A1. 2021년 8월 7일 기준으로 건축 허가 및 대수선 신고된 현장이며, 단열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
- 품질인정제품 발주.
A2. 2021년 8월 7일 기준으로 건축 허가 및 대수선 신고된 현장이며, 감리자 혹은 시공사에서 [내화 + 단열]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.
- 먼저, 감리자 혹은 시공사 측에 단열 성능 기준 값을 확인.
단열 값의 경우 지역,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단열 값의 기준 치수가 다르기 때문.
-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영업부를 통해 [품질인정제품 + 단열성능] 발주.
A3. 단열 성능 만 요구하는 경우.
- 이러한 경우 단열 성적서에 맞춰 제작이 되기 때문에, 단열 성적서 만으로는 내화 성능을 갈음할 수 없음.
A4. 별도의 요구 사항이 없을 시 SD 방화문 제작 후 성적서 발행 불가.
- 편개
1. [1100 X 2250] / 40T / 종이 하니컴
2. [1100 X 2250] / 40T / 100K 미네랄울 / 단열성능 : 1.418 W(㎡·K)
3. [1200 X 2300] / 40T / 종이 하니컴 / 방화시창 / 경첩 타입 / 문턱없음
4. [1100 X 2200] / 60T / 100K 미네랄울 / 유럽형 경첩 / 단열성능 : 1.043 W(㎡·K)
5. [1100 X 2300] / 40T / 64K 그라스울 / 방화시창 / 경첩타입
- 양개
1. [2300 X 2400] / 40T / 종이 하니컴 / 방화시창
2. [3000 X 3000] / 40T / 64K 그라스울 / 방화시창 / 경첩 타입 / 문턱없음
제품의 허용 규격은 인정받은 사이즈 보다 작은 사이즈의 제작이 가능하며,
편개 인정서 (2EA)로 양개 갈음은 불가능 합니다.
A. 품질인정서와 추가성능에 관한 성적서는 서로 다른 성질로 보아야합니다.
- 품질인정서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 품질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 (※ 오직 내화성능 ※)
- 추가성능 시험성적서 : 외부 시험기관에 테스트를 요청하여 추가 성능이 확인된 제품
준공서류 요청 예시)
1. 품질인정서 필요 -> 인정방화문 발주 및 출고 후 (품질관리서 + 품질인정서 발급)
2. 품질인정서 + 추가성적서 (단열,결로,침입 등) -> 인정방화문 + 추가성능의 스펙에 맞는 발주 및 출고 후
( 품질관리서 + 품질인정서 + 추가시험성적서 발급)
A1. 2021년 8월 7일 기준으로 방화문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.
- 2021년 8월 7일 이후 건축 허가 및 대수선 신고된 현장은 품질인정방화문으로 시공.
- 품질인정제품은 (프레임+도어) 세트로 인정받은 제품이기에 세트로 제작이 되어야 인정서 발급이 가능.
기존 명칭 변경
갑종(차열)방화문 --> 60+분 방화문 :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, 열 차단 시간 30분이상
갑종방화문 --> 60분 방화문 :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
을종방화문 --> 30분 방화문 :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상 60분 미만
A2. 개정 전에는 법적인 기준에 의한 현장명 품질시험 후 시험성적서 발급, 혹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로 대체 준공서류 발급이 진행 되었으나,
바뀐 품질인정제는 방화문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방화문에 대한 품질인정을 신청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제품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