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1. 2021년 8월 7일 기준으로 건축 허가 및 대수선 신고된 현장이며, 단열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
- 품질인정제품 발주.
A2. 2021년 8월 7일 기준으로 건축 허가 및 대수선 신고된 현장이며, 감리자 혹은 시공사에서 [내화 + 단열]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.
- 먼저, 감리자 혹은 시공사 측에 단열 성능 기준 값을 확인.
단열 값의 경우 지역,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단열 값의 기준 치수가 다르기 때문.
-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영업부를 통해 [품질인정제품 + 단열성능] 발주.
A3. 단열 성능 만 요구하는 경우.
- 이러한 경우 단열 성적서에 맞춰 제작이 되기 때문에, 단열 성적서 만으로는 내화 성능을 갈음할 수 없음.
A4. 별도의 요구 사항이 없을 시 SD 방화문 제작 후 성적서 발행 불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