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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인정서 관련 규정

A1. 2021년 8월 7일 기준으로 방화문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. 

 - 2021년 8월 7일 이후 건축 허가 및 대수선 신고된 현장은 품질인정방화문으로 시공.

 - 품질인정제품은 (프레임+도어) 세트로 인정받은 제품이기에 세트로 제작이 되어야 인정서 발급이 가능.

 

       기존 명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변경

    갑종(차열)방화문  -->   60+분 방화문           :   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, 열 차단 시간 30분이상

    갑종방화문           -->   60분 방화문            :   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

    을종방화문           -->   30분 방화문            :   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상 60분 미만

 

A2.  개정 전에는 법적인 기준에 의한 현장명 품질시험 후 시험성적서 발급, 혹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로 대체 준공서류 발급이 진행 되었으나,

     바뀐 품질인정제는 방화문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방화문에 대한 품질인정을 신청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제품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 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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