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 품질인정서와 추가성능에 관한 성적서는 서로 다른 성적서로 구분 됩니다.
- 품질인정서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 품질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 (※ 오직 내화성능 ※)
- 추가성능 시험성적서 : 외부 시험기관에 테스트를 요청하여 추가 성능이 확인된 제품
준공서류 요청 예시)
1. 품질인정서 필요 -> 인정방화문 발주 및 출고 후 (품질관리서 + 품질인정서 발급)
2. 품질인정서 + 추가성적서 (단열,결로,침입 등) -> 인정방화문 + 추가성능의 스펙에 맞는 제품 발주 및 출고 후
( 품질관리서 + 품질인정서 + 추가시험성적서 발급)